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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올해 첫 발생, 확산 방지 총력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8일 지난 7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으로 신고된 음성군 금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 통제 후,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2만여 마리와 관리지역(500m) 내 육계 11만여 마리를 선제적으로 금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오리농장 및 오리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11월 7일 23시부터 11월 8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해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와 역학 농가에 대하여 11월 12일까지 신속하게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를 완료하고, 도내 오리농가(52호)에 대해서도 AI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도는 가금 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소독 자원(60대)을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AI 전담관 227명을 동원해 관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 1:1 모바일 예찰과 임상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야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전파 및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침울, 폐사 증가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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