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3.7℃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2.2℃
  • 구름조금금산 2.9℃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충북

영동소방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가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소방서는 오는 11월 9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소방의 날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겨울철이 시작되는 매년 11월 9일 실시되는 기념적인 날이다.

 

이번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 유공자를 표창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소방행정과 소방위 임정은 ▲소방청장 표창 영동119구조대 소방교 차대룡, ㈜동아우찌야마공업 전현수 과장 ▲충청북도지사 표창 학산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응석, 황간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주환, 영동유치원 여명금 지도교사 상촌의용소방대 우세근 부대장 등 13명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의회의장 2명, 영동군수 및 군의장 5명, 영동소방서장 13명으로 총 36명의 소방유공자들에게 주어졌다.

 

한편 이번 소방의 날 행사에는 영동어린이집(원장 장호경) 지도교사와 어린 친구들이 소방의 날 축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며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영동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