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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중구 학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중구3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24일 오전 10시 의회 소통실에서 ‘중구3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중구3지역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최지영 대전글꽃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학교 운영위원장과 최현주(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 김기홍(대전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이 참여했다.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 학교 입구 통학로 정비, 냉난방기 교체사업, CCTV 이전 설치 등 학교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물 장기 노후화에 따른 보수·교체 의견이 대부분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예산 반영을 검토겠다며 학교별 필수 사업 건의에 답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에선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통하여 신속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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