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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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