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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법규위반 PM 2개월 간 집중단속, 전년대비 사고 30%가량 감소

’24.8.1~9.30 2개월간 PM 집중단속 기간 운영, PM 사망사고 無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4.8.1.부터 ’24.9.30까지 2개월 간 교통법규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싸이카·암행순찰팀·경찰서 교통외근·기동순찰대 등 가용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하여 가시적인 일제 합동단속과 상시단속을 실시, 전년 동기간(8.1~9.30) 대비 23.7% 증가한 1,265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승차정원초과·무면허·안전모미착용)를 단속했다.

 

그 결과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 사망사고는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또한 예년에 비해 약 30%가량 감소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차정원 초과 등 무질서 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새 교육과정 안착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4일, 티피(TP)타워(서울 여의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와의 대화’를 주제로 제53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7년 적용이 완료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 교사들과 함께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의견을 듣는다. 참석 교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지역연계’, ‘학교 자율성’과 관련한 초·중·고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에 바탕한 여러 생각들을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적극 마련해 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새 교육과정 안착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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