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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중동분쟁 격화 미·동부항만 파업 등 해상물류 영향 점검

10월 4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하여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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