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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시, 납세자 우선 꼼꼼한 적극행정으로 신뢰 세정 구현

무신고가산세(20%) 부담 덜어주는 적극행정 펼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사전 안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절차를 몰라 취득세를 기한내 미신고․납부하여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기한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토지 지목변경 시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시는 납세자가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과세 등록 후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신고․납부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20%)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기선 부시장은“납세자가 보다 꼼꼼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납세자 스스로 인지하는 신고․납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청양’ 3기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임상기 부의장 등 위원 4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회’ 3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3기 위원회는 지난 2기에 이어 군의원, 분야별 전문가, 기관단체장, 시장상인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받아, 부위원장인 행정지원과장을 포함해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9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9명의 신규 위원이 임명됐으며, 이들을 위한 ‘스마트 청양’ 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추진 성과 및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스마트 청양 활성화 방안 협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사항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챌린지와 결의대회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이진우 청양군 전몰군경유족회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노문선 청양군 이장연합회장이, 5개 분과장에는 이미란(공부하자), 임용만(장보자), 배상옥(주소두자), 임연길(밥먹자), 김인태(다함께)가 임명됐다. 추진위는 5개 분과별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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