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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추석 연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학생안전 확보와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강조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추석 연휴[9. 14.(토) ~ 18.(수)]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호우, 화재, 식중독, 교통사고 및 군중 밀집 지역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활 안전 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했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및 축대·옹벽, 과학실 실험용 약품, 소방시설 등 재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 관리도 주문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각급 학교, 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 안내했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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