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토)

  • 구름조금동두천 28.4℃
  • 구름많음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31.0℃
  • 구름많음대전 30.5℃
  • 구름많음대구 29.6℃
  • 흐림울산 28.9℃
  • 흐림광주 25.7℃
  • 맑음부산 30.2℃
  • 구름많음고창 29.5℃
  • 구름많음제주 32.8℃
  • 구름조금강화 28.1℃
  • 구름조금보은 29.0℃
  • 구름많음금산 29.5℃
  • 흐림강진군 29.2℃
  • 구름많음경주시 30.9℃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사회

보령시,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한 소통의 장

23일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간담회’ 열어 청년들의 목소리 경청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대학생 단기인턴 사원과 참여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기업체에서 단기인턴을 마친 대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관내 기업체에서 단기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령시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 하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20명의 대학생이 주포·청소·요암농공단지 등 관내 소재 11개 기업체에서 근무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여 대학생들이 인턴 기간 동안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관내 기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눈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 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