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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홍보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과 그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명칭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영미 교수(순천향대)가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고, 이완정 교수(인하대)가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홍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공청회에 직접 참석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기관 명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통합기관 명칭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유형, 설립·운영 기준 등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발표한 시안을 보완·확정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합기관의 유형, 설립·운영 기준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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