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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장기 미착공 현장 대상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실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총 38건 사전 통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시는 건축 관계자에게 8월 초 사전통지를 완료했다.

 

시는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2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또는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 미착공·미준공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산교육지원청, 9.1.자 신규 일반직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8일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9.1.자 신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9.1.자로 임용된 신규 1명이며 임용장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고 교육장과 각 부서 간부들이 신입직원과 함께 차담을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직자로서 새 출발하는 신규 직원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과 서산교육가족이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신규 임용된 윤정인 주무관은 “격려의 말씀 귀 담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통과 공감, 배려 등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고 오늘의 친절을 잊지 않고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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