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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복지부,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 투자한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12조원과 비교하여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작년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어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의 학업·연구환경이 저해됐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하여 보완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 투자한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12조원과 비교하여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작년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어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의 학업·연구환경이 저해됐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하여 보완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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