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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소방본부,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실형

법원, 구급차 이송 중 구급대원 3명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선고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수사 후 약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3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교육지원청, 9.1.자 신규 일반직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8일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9.1.자 신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9.1.자로 임용된 신규 1명이며 임용장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고 교육장과 각 부서 간부들이 신입직원과 함께 차담을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직자로서 새 출발하는 신규 직원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과 서산교육가족이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신규 임용된 윤정인 주무관은 “격려의 말씀 귀 담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통과 공감, 배려 등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고 오늘의 친절을 잊지 않고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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