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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및 회계관리 강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사우디 교육부 장관·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교육 협력 방안 논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28일, 신라호텔(서울)에서 ‘2024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사야삿 누르백(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과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벤얀(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한 이후 다시 한국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협력, 교원 양성·역량 강화 등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장학 사업,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등 고등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양국 장관은 한국-카자흐스탄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디지털 교육 협력 및 고등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교육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2024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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