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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중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마무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16건 중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규칙안 2건,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기타안건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오은규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분과,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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