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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교육현장 안전관리 총력

2024년 3분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집체)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2일부터 '2024년 3분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15회에 걸쳐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감정 노동관리와 직무스트레스 관리 ▲정리정돈과 안전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문화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하여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업근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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