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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주호 부총리, 싱가포르와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7월 19일(금), 양국 교육부 장관 양자회담 및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19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양국 간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양국 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교육 혁신,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양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맞춤학습 지원, 교사의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등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에 방문하여 고등교육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도 방문하여 교육과정, 학교시설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국이 디지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여 한국과 싱가포르가 아시아 교육의 중심지이자 교육혁신의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청양군,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 배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전단(리플릿)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민원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청양군,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 배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전단(리플릿)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민원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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