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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지하차도 침수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집중호우로 홍수나 침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행동 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천안지역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등급을 살펴보면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A등급은 1곳, B등급이 18곳,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C등급 5곳으로 사실상 천안지역 지하차도 대부분이 잠재적 침수 위험이 높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시 행동요령으로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거나 앞차의 배기구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이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거나 단단한 물체(안전띠,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재봉 등),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창문 모서리를 깨고 차량 지붕 위 또는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지하차도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저수지로 변해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지하차도 침수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수 사고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시행령 제14조의6). 둘째,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시행령 제14조의7). 셋째,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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