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흐림동두천 25.8℃
기상청 제공

충남

충남도의회,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방한일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민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감소 도움될 것”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n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