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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책 마련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충남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시행령 제14조의6). 둘째,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시행령 제14조의7). 셋째,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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