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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2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7142건에 대해 총 8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또한 군은 한시적용이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으며,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새롬종합복지센터 입주기관 현장방문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새롬종합복지센터를 찾아 입주기관의 업무 환경을 살피고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롬종합복지센터는 지하 1층∼4층 연면적 1만 5,833㎡ 규모로 2017년 3월 21일 준공됐으며 현재 17개 기관 20개 시설이 입주해 있다. 시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로 복지 유형별 기능을 특화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4생활권까지 4개의 종합복지센터가 완공돼 운영 중이다. 새롬종합복지센터는 가족복지형으로 2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건 등 20개 시설 종사자 18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입주기관 17곳의 업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후 센터 1층에 자리한 자활근로사업장 ‘새롬카페’에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민호 시장은 “새롬종합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종사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종사자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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