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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NATO 사무총장 면담

방산,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 강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서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의 NATO 회원국으로의 항공기 수출 기반이 더욱 제고되고 한-NATO 간 방산 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대서양과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점증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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