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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집중호우 대비 농업 중점 관리시설 긴급점검

호우 위험시설 및 수해 복구시설 현장 확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 반주현 농정국장은 8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업 중점 관리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우선 지난해 수해가 있었던 오송읍 석화 제2배수장 및 제방을 점검하여 복구시설이 완벽하게 보수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진천군의 시설하우스 단지를 방문하여 비닐하우스별 호우 대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했고,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를 방문하여 많은 호우 발생 시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충북도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 복구 지원으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충북도 반주현 농정국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어느 때보다 장마철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농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시행령 제14조의6). 둘째,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시행령 제14조의7). 셋째,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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