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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충북 늘봄학교 현장 소통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2024년 상반기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및 현장 의견 공유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8일, 공감‧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충북 나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인문아카이브 양림에서 가졌다.

 

지난 3월에 조직된 모니터링단은 올해 1학기부터 운영 중인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관 및 늘봄 공간 등 늘봄학교 운영 여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범산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지원청 단위 늘봄지원센터 상반기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공유 ▲늘봄학교 운영 관련 모니터링단의 의견 청취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 준비에 따른 현장의 건의 사항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했다.

 

충북교육청은 학부모 모니터링단 간담회에서 제안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수 사례, 늘봄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보다 세심하게 준비하고,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늘봄학교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학부모로서 신뢰감과 안도감이 들었다.”고 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늘봄학교 현장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의견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과 아동친화적인 늘봄 공간을 마련하여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시행이 차질없게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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