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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중부내륙특별법 6. 27일 본격 시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2.20~4.1), 법제처 심사(5월), 국무회의 의결(6.18)을 마치고 6월 25일 공포, 6월 27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광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시·도와 27개 지자체로 하고,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광역 시도)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준보조율에 20%를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용 목적 외 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해지도록 했다.

 

충청북도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등을 수립중이다.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괴산고추축제장 주변 모니터링 활동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30일 군민참여단과 함께 ‘2024 괴산고추축제’에서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및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돌봄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민참여단은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 중 개선할 부분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이후에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 군민참여단 3기는 지난 1월 위촉식을 하고 24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각종 행사 및 정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도경 단장은 “2024년 충청북도 선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괴산고추축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군민은 물론 괴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괴산고추축제장 주변 모니터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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