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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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