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31.0℃
  • 구름많음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7.0℃
  • 맑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27.8℃
  • 맑음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6.2℃
  • 구름많음보은 24.3℃
  • 구름많음금산 25.6℃
  • 구름많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사회

서천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특산품 활용 편식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난 5월 한 달간 특성화 사업 ‘밥상아! 놀자! 7탄’ 진행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5월 한 달간 특성화 사업 ‘밥상아! 놀자! 7탄’을 통해 서천 특산물을 활용한 편식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편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교육하고자 마련됐으며, 식사 예절 및 바른 식습관, 서천지역 특산물 알아보기,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편식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서천 특산물인 ‘멸치(잔멸치)’를 활용한 ‘멸치 주먹밥 만들기’ 조리체험 활동을 병행해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서천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 내 ‘튼튼식생활체험실’에서 영양교육을 받고 조리체험 활동을 즐겁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원선임 센터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센터는 청운대학교가 위탁 운영 하에 6명의 전문영양사가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의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