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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추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 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 참석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그리고 각국 경제단체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오늘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하여 2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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