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토)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4℃
  • 맑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정치

괴산군,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괴산군이 20일 송인헌 군수의 주재로 부군수, 국장,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5월 말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39건, 총사업비 6,040억 원에 대한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괴산군 주요 2025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으로는 △괴산 터미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1,825원) △괴산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사업(194억원) △괴강관광지 관광특화사업(120억원) △시구산(조령4관문) 개발(80억원) △백두대간 모래재 생태축 복원사업(신도로)(120억원) △괴산~감물 도로건설사업(국도19호선)(302억원) △국도19호선 문광단구간 도로개선(호국원진입도로)(138억원) △달천 하천환경정비사업(375억원) 등이 있다.

 

군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충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발굴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