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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 5·18후손 및 5‧18유가족과 동반 입장·헌화·분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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