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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그린벨트처럼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 논의 필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환영… 상수원보호구역 개편 논의 시작할 때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박희조 동구청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의 뜻을 밝힌 데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동구는 전체 면적의 68.9%(9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많은 문제점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 57.14㎢은 상수원보호구역 중복구간으로 대청동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구는 대덕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엔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청호 유역 규제개선에 전과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도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구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연계 추진을 건의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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