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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경찰’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광역시경찰청은 ‘24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위해 적극 나선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4일 본격적인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앞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도, 시·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가변동율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경제지표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2,393천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마치고 오는 3월18일까지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을 적극 활용하여 공시 대상에서 누락되는 토지, 표준지 적용이 부적절한 토지, 개별주택가격과 불일치하는 토지들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서 정비를 추진한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도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하여 부동산가치 평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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