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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소화기 설치를 당부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오일류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가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2023년 전국 차량화재는 4300여 건으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어촌신활력 프로젝트로 어촌 소멸 막는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서산·당진·서천 3개 시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의 경제·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 인구 유입 유도 등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는 2027년까지 전국 어촌지역 300곳을 선정해 3조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국 26개 어촌지역이 선정됐으며, 도는 전국 대비 4.7%의 열악한 어항 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과 경남 다음으로 많은 사업지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해수부는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400억원(민자투자 100억원)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00억원 △유형3 어촌 안전 기반시설 개선 50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3개 어촌지역은 △유형1 당진 장고항, 서천 장항항 △유형3 서산 도성항이며 2029년까지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진 장고항 일원에는 민간사업인 140억원 규모의 유람선 사업과 연계해 △장고항 수산센터 조성 139억원 △해양 아트갤러리 16억원 △어업인 커뮤니티센터 20억원 △장고항 주차타워 조성 55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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