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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 판정

인사청문특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재임 기간 경영 능력과 전문성 검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서규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특위는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테크노파크의 비전과 목표, 기관장의 역할과 조직 운영, 미래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후보자의 추진 방향 및 철학 등을 물으며 경영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위원들은 서 후보자의 기술·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적은 전공과 경력, 연구사항에 대해 묻고 지난 1년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영 실적과 재정 적자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등도 심도 있게 질문했다.

 

서 후보자는 “올해 충남테크노파크는 개원 25주년이 되는 해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성년의 나이를 맞이하여 기능과 역할 변화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3대 경영 목표로서 선도기업 육성, 기술 확산, 네트워크 구축, 혁신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충남도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험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원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전문기계 장비 구입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구입한 36건의 기계 중 16건의 가동률이 0%일 정도로 구입한 연구개발 장비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방치돼 있다”며 서 후보자의 테크노파크 재직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한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경력이 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점과, 지난 1년 동안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임했음에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적합하다는 여러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특위는 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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