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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논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미달성시 과징금…도-시군 대책회의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31일 도 보훈관에서 바이오가스법 관련 15개 시군(34개 부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및 각 시군·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인 시장·군수는 2025년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 미달성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다.

 

이러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과 관련, 공공은 2025년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량의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단,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비해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가스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괴산고추축제장 주변 모니터링 활동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30일 군민참여단과 함께 ‘2024 괴산고추축제’에서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및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돌봄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민참여단은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 중 개선할 부분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이후에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 군민참여단 3기는 지난 1월 위촉식을 하고 24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각종 행사 및 정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도경 단장은 “2024년 충청북도 선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괴산고추축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군민은 물론 괴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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