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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농관원 충북지원과 설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는 1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 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 시민과 함께 한‘2025 아우내봉화제’… 뜨거운 함성으로 물들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천안 아우내장터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천안시는 매년 2월 말 아우내 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기 위해 ‘아우내 봉화제’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106년 전 독립을 위해 하나 된 마음을 재현해내며 순국선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되새겼다. 이날 열린 아우내 봉화제에서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를 비롯해 오징어게임, 전통놀이, 3·1절 골든벨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재미를 더했다. 유관순 열사추모각과 순국자 추모각에서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가 진행됐으며,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봉화탑 점화로 아우내 봉화제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박상돈 천안시장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극단 ‘닷’의 재현행사 등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횃불 행진에는 애국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적관리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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