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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방문

10일, 충남 태안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장 방문 격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새만금으로 이동해 간척지농업 연구동 및 신규 시험 재배지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새롭게 조성되는 간척지농업 연구동과 시험 재배지는 간척 농지 대상 첨단·규모화 농업기술 개발과 실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라며“이를 통해 국내 농경지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간척 농지가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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