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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체로 최대 11m까지 비산돼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에 착화될 수 있으며, 또한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공사장 화재예방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 내 위험물질은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고,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적치 하지 말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근로자와 관계인은 안전수칙 등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현장의 혁신을 이끈 우수사례 공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6월 11일부터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공모하는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국정과제 83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이번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 된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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