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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최우수”,“특교세 14억”

우수기관 선정으로 대통령상 기관표창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는 지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위, 최우수를 차지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2건),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깃발을 꽂는 한 해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2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시11, 군3, 구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함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5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근거 마련, 신산업 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마련 등 2건이 덩어리(중앙)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전국에 공유·확산시킨 바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도가 지역주도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높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매칭)하여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로드맵) 제시 및 전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백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30~100백만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상담(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비법(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상담(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재료·기자재비 20% 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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