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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여군, 무등록 업체 불법 시공 주의 당부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증 꼭 확인하세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은 최근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 시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 공사, 보일러 설치 공사 등에서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다만,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공사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스난방공사나 승강기 설치 등 일부 전문 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무등록 시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불법 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 피해를 입더라도 민사 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1,5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업체를 신뢰하는 사례가 많지만, 건설업 등록증까지 있어야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만든 감동”...도민체전 숨은 주역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에서 13년 만에 열린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대회의 성공 뒤에는 묵묵히 현장을 지킨 수백 명의 ‘숨은 일꾼들’이 있었다. 대회 기간 동안 종합운동장과 경기장 곳곳에서 활약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은 안내, 경기 지원, 행사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해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이들은 “내 손으로 만든 체전”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켰다. 특히 대회 이틀째인 9일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지키며,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오미자 감식초 음료를 나눠주는 세심한 배려로 체전 분위기를 더욱 북돋았다. 자원봉사자 중 이도규(67)·채희옥(63) 씨 부부는 수년간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에서 봉사해온 베테랑으로,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후배 자원봉사자들을 이끌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전했다. 이 씨는 “도민체전은 선수들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위해 나설 기회이기도 하다”며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건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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