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정기검사 제도도 강화된다.
사용검사 대상은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다.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전국 59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완료 후 받드시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경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검사 제도 시행은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