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025년 올해를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의 확산기로 삼고, 우리 도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에 적극 나선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기준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시 가점 부여 ▲공항 출입국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및 보증한도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 ▲시설 이용료·입장료 면제와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구직자의 일자리 선택시 일과 생활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기업·기관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보에 효과가 커서 매년 가족친화 인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올해 첫 ‘2025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기업 150명 모집에 벌써 148명이 신청한 상황이라 더 많은 기업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을 180명으로 늘려 설명회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5월 중에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군과의 협조 속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기업 발굴 중이며 11개 시군의 일정을 5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찾아가는 방문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환경 조성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올 7월 11일까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이 있거나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문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