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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5~6월 운영

5~6월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7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분실, 사망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동, 동물의 상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제시한 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은 정부24 또는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주요 반려견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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