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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옥외광고협회와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합동정비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30일 학원가 밀집 지역인 아름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나성동 등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합동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정비는 세종시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사전 계고를 진행했다.

 

특히 불법 입간판이나 풍선형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입간판은 간판 윗부분부터 지면까지의 높이가 1.2m, 면당 면적은 0.6㎡, 간판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한다.

 

통행 방해와 감전 위험 등을 유발하는 에어라이트는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적발 대상에 속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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