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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배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배포된 자료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하며,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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