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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본격 시행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걱정 덜고 치료 전념 기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생활비 걱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이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입원일 전 30일 이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입원치료 시 1일당 9만3840원이 지급되며, 최대 13일까지 지원되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일이 추가돼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에 포함된다.

 

신청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걱정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서북소방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는 총 90,844건으로, 이 중 약 32%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종이박스, 목재분진 등 가연물이 쌓인 장소나 휘발유,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 후에는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꽁초를 던지거나 털어 불씨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욱 서장은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서북소방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는 총 90,844건으로, 이 중 약 32%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종이박스, 목재분진 등 가연물이 쌓인 장소나 휘발유,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 후에는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꽁초를 던지거나 털어 불씨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욱 서장은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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