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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접수

고용 대상 협약체결 지자체 선발 인력 또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금산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년 상반기 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추가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배 작목과 면적,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 인원이 결정된다.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최대 4명까지다.

 

고용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또는 금산군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라오스, 필리핀 지자체의 선발 인력으로 고용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다.

 

농가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보장 등의 고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이거나 라오스 업무협약 선발 인력일 경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리핀 업무협약 선발 인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추진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 구조 마련을 위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 국민권익위 연계로 지방의회 반부패 · 청렴 대응에 앞장서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 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 및 반부패 관련 법령 강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의원을 위한 갑질 예방 및 반부패 청렴 강의‘를 주제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하여 정성화 강사(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있었으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청렴 노력을 위한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훈 의장은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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