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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도민 건강 보호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방사성물질 검사’,‘의료격차 해소’조례안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으로,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려 속에서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실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설치 △검사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료격차 관련 자료 조사 및 관리 △의료기관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두 조례안 모두 충북도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의료취약지 거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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