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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통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강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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