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청 민원봉사과에서는 18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4월 중 '종합민원실 미소(微笑)·친절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연중 미소(微笑) 친절교육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1회씩 실시하여 중요한 현안사업,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민원 응대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 교육은 18일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에 서산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민신문고 답변 민원에 대한 e-그린 전자우편 시행 △농지대장에 대한 주요민원 안내방법 △민원 응대 요령, 청렴, △악성 민원 대처방법 등이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 폭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의회법무팀)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게시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은 "미소와 친절, 청렴을 함양한 직원의 민원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친절도 함양, 시민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